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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정호영 특검-MB 소환 조사로 이어지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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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검찰이 다스(DAS) 비자금 의혹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YTN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다스 전 경리직원 조씨를 불러 14시간에 걸쳐 조사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겸찰은 조씨가 다스 120억원을 빼돌릴 때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가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으로 2008년 다스 비자금을 조사했던 정호영 특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수사 당시 발견된 다스 경리직원 조씨 횡령액은 110억원이었고 5년간 이자가 15억원 상당 증가해 총 125억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스 수사팀은 지난 10일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과 120억 비자금 성격 관련 투트랙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1차로 참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조만간 2차 (핵심 의혹 인물)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스 수사가 박차를 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도 여럿 등장했다. 이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은 다스가 사무실과 창고로 임대해 쓰는 곳이다.

YTN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청와대 문건들이 실수로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다스 지하 창고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이 당시 다스 비자금 수사를 했던 정호영 특별검사팀과 다스 실소유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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