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민석 판사,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MB 정부 '민간인 사찰' 수사에 차질 불가피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0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오민석 판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2일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장석명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관련 입막음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가스안전공사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인 시찰 입막음 혐의의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청구한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장석명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러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 평가 받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실체의 돈을 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유효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이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돼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유명 셰프인 이찬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향간에서 오민석 판사를 놓고 ‘기각의 아이콘’이라고 명명하는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민석 판사의 민간인 시찰 입막음 혐의의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고심이 늘어난 모습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