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용 부회장 풀려난 지 3일 만에 날벼락 맞은 삼성전자...압수수색 왜?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09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스 미국법인 소송비 대납 의혹...삼성전자, 뇌물사건으로 확대될까 ‘안절부절’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자유의 몸이 된지 사흘 만에 8일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삼성전자가 날벼락을 맞았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미국법인에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우면 연구·개발(R&D) 센터, 수원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향후 삼성 뇌물사건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면밀히 조사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거액의 소송비를 대신 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당시 보고됐던 내부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과대학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검찰로부터 BBK 설립 과정에도 개입하고 이후 다스 소송비 대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스가 투자자문사인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벌인 소송비용을 2009년 제3자가 대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이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삼성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353일 만에 풀려나 안도하며 경영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에 당황하며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으로 경영 정상화를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가 자칫 발목을 잡아 뇌물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검찰의 삼성전자 압수수색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이유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