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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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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기소된 신 회장이 1심서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됨으로써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일체가 무죄를 받아 더욱 신동빈 회장 1심 선고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끝내 징역형이 선고돼 롯데그룹으로선 충격파가 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면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기업들에게 허탈감을 줬다.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판시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 의혹에 대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뉴시스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사드 사태, 신규 면세점의 증가, 시내 면세점 성장둔화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잇따라 발생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T1에서 모든 매장을 철수시키지 않고 주류, 담배 매장은 남겨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주류, 담배 매장을 오픈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T1에서 주류, 담배 매장은 남겨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계약대로라면 롯데면세점은 올해부터 1조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임대료를 지불하면 영업지속에 따른 손해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승승장구하던 면세점 시장의 높은 성장률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적어냈다.

뉴시스는 롯데면세점 철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2월 말 의사표시가 가능해지므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총수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며 큰 위기에 놓였으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서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통해 또 한 번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2심에서 집행유예 등 감형이 이뤄질지, 그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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