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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통상 압력에 철강업계 ‘초비상’...EU도 무역 보복조치 카드 꺼내나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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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조사 착수...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통상 압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철강업계가 초비상에 걸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돼 자칫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관세폭탄에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종 조치는 4월 11일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철강에 대한 제재 권고안을 모두 3가지로 제시했다. 1안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 철강제품에 53% 관세폭탄 부과...대미 수출 타격 불가피

2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하는 방안, 3안은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2안이 국내 철강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안팎에서는 철강산업 수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제재 권고안 1~3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대미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1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철강기업 가운데 넥스틸의 유정용 강관은 기존 46%의 관세에 추가로 24%의 관세가 더 붙게 된다. 70%의 관세가 붙을 경우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세아제강의 유정용 강관은 지난해 6.6%의 관세가 붙었지만 1안이 채택될 경우 30%의 관세를 물어야 하고 2안을 적용하면 60%에 가까운 관세를 물어야 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안이 채택될 경우 관세폭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감안할 때 미국 상무부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만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주의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다. 최근 EU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기존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는 의견이 나돌고 있는 이유다.

EU,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발맞춰 무역장벽 강화 조짐

EU의 경우 지난 2014년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해 44%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기조에 발맞춰 다시금 장벽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350만톤에 달하는 철강재를 유럽 국가에 수출했던 우리나라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으로의 수출길까지 막힌다면 철강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신평은 "이번 규제가 유럽과 중국, 남미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물량들이 경쟁강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철강 수입규제가 타 국가로 확산될 경우 국내 철강재가 추가로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신시장으로 분류되는 인도, 베트남 등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저가 철강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을 집중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철강협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확정 전후, 민관 합동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구제 조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정부간 다자 통상채널(OECD 철강위 등)을 통한 규제국의 불공정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철강업계는 이와 함께 주요 철강 교역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 및 주요 수출시장 구조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통상마찰 사전 차단 등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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