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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포스코ICT·강림인슈...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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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누적점수 5점 초과...포스코ICT 대금미지급 등 7.5점 벌점, 강림인슈 부당특약 등 6점 벌점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포스코ICT와 액화천연가스(LNG)선 전문부품업체인 강림인슈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벌점이 5점을 초과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했다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서는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관계 행장기관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지연이자미지급 등이 적발돼 7.5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포스코ICT가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낮추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강림인슈는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대금지연지급, 부당특약, 서면미발급 등으로 모두 6점의 벌금이 쌓였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를 포함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도급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에 따라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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