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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다이어트 과장광고 '소비자 기만'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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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이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방송을 하며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다이어트 관련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1개당 40만∼60만원의 고가인 '루미다이어트'·'르바디'·'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누라인 바디관리기' 판매 방송은 "여기(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게 도달하고 침투합니다…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 제품이 의료기기이고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루미다이어트 판매방송[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지만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 도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우리가 원했던 거는 정말 배 안쪽에 지방 관리를…" 등과 같이 설명하면서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르바디 판매방송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 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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