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 업체 적발…담배모양으로 논란 불렀던 제품들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1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우뉴스 이상래 기자] 담배모양 사탕을 본 적이 있다면? 대형 슈퍼마켓이나 동네 슈퍼에서 봤다면 그 상점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의 식품 유통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만 업체와 판매점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식약처는 16일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 등 모두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모양 사탕 등의 불법적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단속은 과거 담배모양 초콜릿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05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 문구점과 식품점에서 판매된 이 초콜릿은 진짜 담배처럼 필터 부분이 다른 색으로 포장됐다. 겉포장에는 폐암 경고문 대신에 ‘흡연 생각이 날 때 하나씩 드세요’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식약청은 불량 원료와 제품을 압수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담배모양 사탕 외에도 ‘비타민 담배’가 논란이 됐다. 일명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도록 만든 담배 모양의 제품이다. 흡입구를 빨면 연기가 나면서 LED등이 켜져 흡사 전자담배를 연상케 한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등의 이름으로 약국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1만원 내외로 판매돼 왔다.

블루베리, 오렌지 등 다양한 향과 컬러풀한 스틱 색상을 갖춘 데다 기존 전자담배처럼 청소년 판매 불가도 아닌 탓에 중고교생 사이에서 큰 인기다. 업체들도 ‘니코틴 및 타르 성분이 전혀 없다’ ‘몸에 좋은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해 이용을 부추겼다.

담배 모양 비타민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비타민 담배’ 규제를 놓고 흡연 청소년들의 금연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담배모양 사탕 단속 또한 ‘비타민 담배’ 규제와 같은 취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일각에서는 식약서 담배모양 사탕 또는 여가부 비타민 규제를 놓고 금연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흡연조장 부작용이 큰 것인지 확인해 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