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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개입 의혹 보도에 "즉각 소송"…출판물 명예훼손 성립될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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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즉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과거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치권 안팎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사 중 박모씨는 제 지역구인 종로구민으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며 “박씨는 포스코 사옥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데도 포스코가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저에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저는 포스코건설에 매각절차와 진행현황을 알아보고 보다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기사 중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저널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4년 6월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형법에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과 구별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반면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고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민형사사 소송을 제기한 만큼 관련 사안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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