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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검찰 송치…조재현·김기덕 '미투' 폭로에 대한 경찰조사는?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3.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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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이 시발점이 돼 시작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국내에 착륙하며 사회 전반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핵심 인물인 극단 연희단거리패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8일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었으나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까지 발생한 것만 확인돼 성폭행 혐의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윤택 전 감독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미투 폭로가 이어진 뒤 지난 6일 MBC 'PD수첩'에서 취재해 큰 충격을 던졌던 영화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을 향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대중들의 궁금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김기덕 감독과 그의 페르소나 조재현을 향한 성폭력 피해가 잇따라 제보됐고 'PD수첩'을 통해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와 성폭행 폭로가 나와 큰 논란을 빚었다. 조재현은 당시 방송을 통해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으나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을 향한 조사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고 있으나 당시 겪었던 상처를 꺼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여성들은 개개인이 해야 하는 대응에 대해서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택 고소인들은 같은 극단 출신으로 집단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성범죄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돼 그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공소시효 전에 신고가 없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추가 피해자들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 이윤택 전 감독. 미투 운동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알려진 행태들로 대중들을 분노케 했던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도 응당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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