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선서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2018년 2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은 한 그룹을 이끄는 재벌총수와 다르다. 당연히 청와대 수석들과 정부 부처 장관과도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리고 ‘국정농단’ 최순실 씨 선고공판에 대한 TV중계는 모두 불허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계는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필 답변서를 통해 선고에 대한 TV중계를 거부했는데도 말이다. 바로 대통령 자리에 대한 그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직은 공공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 만큼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 박근혜가 입게 될 불이익과 손해보다 공익이 더욱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국민들이 TV 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1심 선고공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들로부터 유일무이하게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부여받은 만큼 대통령의 자리가 무겁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PS. 우리에게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직 대통령의 옥중조사 거부에 대해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그는 묵묵부답이다. 여기 또 한 명의 대통령 또한 달콤한 열매는 따먹고 그 무게감은 견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