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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혜 판사, 안희정 영장기각…법원이 두 번이나 영장 기각한 까닭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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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됐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박승혜 판사가 기각했다. 안희정 영장 기각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판사는 5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안희정 영장기각을 결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 다 제 잘못이다”며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영장기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두 번째다. 지난달 28일에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승혜 판사가 이날 안희정 영장기각을 결정하며 설명한 사유와 비슷한 맥락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을 때를 사유로 정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자진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망에 대한 우려도 지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박승혜 판사는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내세운 논리가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은 아니지만 가족 등 측근들을 통해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해 회유 또는 협박을 하려 한 정황이 짙어 수사에 지장을 주는 불안요소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안희정 전 지사의 행동은 고소인들에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하다고 주장했지만 박승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승혜 판사가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점도 검찰의 안희정 전 지사 혐의 입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희정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박승혜 판사의 안희정 영장기각 결정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 씨와 두 번째 폭로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지원하는 단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승혜 판사에 의한 안희정 영장기각이 그에 대한 혐의가 풀린 것과는 별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속 위기를 넘긴 안희정 전 지사이지만 전문가들이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을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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