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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김세윤 판사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박근혜 나이 보면 사실상 ‘종신형’?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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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받은 형량이다. 국정농단 사건 사범에 중에서 최고 형량을 받았다. 18개 혐의 중 무려 16개가 유죄로 판결됐다. 박근혜 나이가 1952년 출생으로 올해 66세인만큼 징역 24년이 확정되면 90세에 출소해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윤 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세윤 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강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직권남용·강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강요미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하급심으로는 최초로 TV 생중계로 진행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와 16개 유죄 판결에 대해 김세윤 판사가 직접 판단 사유를 시청자들인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은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결국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끝에 1심이 끝날 때까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평가받는 ‘최서원’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보다 4년 높은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와 ‘국정농단’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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