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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 ‘저공해차량 판매 의무’ 외면, 검찰 고발 '1호' 불명예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4.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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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무시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에서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는 불명예를 안은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법인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로 명문화된 것이다.

보급 비율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데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판매 비율은 전체 파내대수의 9.5%.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1.2%만 보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환경부는 수정을 권고했지만 벤츠코리아는 변경된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벌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적어 벤츠코리아가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업체로 마음만 먹는다면 차라리 벌금 500만원을 내고 저공해 차량을 팔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질 만하다”고 제재조치가 미비함과 함께 업체의 책임의식을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6년 저공해차를 400여대 판매한 이후 지난해에는 한 대도 팔지 않았고 이번에 보급계획조차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고발 사건은 현재 약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오는 5, 6월 중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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