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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준우승 배연서, 이로한 개명 이유 그리고 방법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8.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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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고등래퍼2’에서 이로한(배연서)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가 경연 도중 개명한 사실에 대해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로한(배연서)은 13일 방송한 ‘고등래퍼2’ 파이널 무대에서 개명 사실과 함께 자신의 가정사를 담은 솔직한 랩을 선보여 객석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이로한(배연서)은 1차 평가에서 1위에 올랐지만 2차 평가에서 아쉽게 김하온에게 우승 자리를 내줬다.

그렇다면 이로한(배연서)은 왜 이름을 바꾼 것일까? 배연서는 본인의 SNS를 통해 개명 이유를 알린 바 있다.

‘고등래퍼2’에서 이로한(배연서)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가 경연 도중 개명한 사실에 대해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이로한(배연서) [사진출처=이로한(배연서) 인스타그램 화면]

이로한(배연서)은 현재 친어머니와 새 아버지 그리고 6살 여동생과 살고 있다며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씨 변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으나 조만간 법적 이름이 이로한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 이름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개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개명은 본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가능하다. 이로한(배연서)의 경우 새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기 위해 개명을 신청 한 것으로 보인다.

개명을 하려면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법원을 방문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의 개명허가 심사가 종료되면 본인이 신청한 주소지로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을 받고 나서 한 달 내 개명신고를 한다. 미신청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비용은 2만원이며 개명 절차는 평균적으로 1~3개월 걸린다. 횟수 제한은 없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개명 허가율이 낮다.

본인의 이름을 본인이 선택하는 등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 온 이로한(배연서). ‘고등레퍼2’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이로한(배연서)의 앞날에 누리꾼들이 축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로한(배연서)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이로한’이란 이름이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오길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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