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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가구별 산정기준액 살펴보니…출산계획에 긍정적 영향 줄까?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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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0~5세 아동을 둔 부모들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인 가정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결정된 올해 산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을 계산하며 맞벌이 부부는 해당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는 등 추가 공제를 한다. 최대 공제액은 홑벌이 가구와 형평성을 위해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 탈락자 간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라고 해도 소득,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월 5만원씩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 기간 동안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내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0~2세 자녀의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31%정도였고 나머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동수당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첫째보다는 둘째, 셋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으며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의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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