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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문턱 낮췄다…혜택 누릴 N포세대 신혼부부 숫자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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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3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헬조선’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을 대변하는 표현 중 하나다. 하지만 3포세대도 이제 옛말이다. 지금은 N포세대로 기존 3포세대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까지 포기한 목록들이 추가됐다.

이토록 ‘내 집 마련’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제 막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서민·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용지원’ 협의를 통해 이같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상향에 대해 “외벌이의 경우 90.4%가 현행 기준인 소득 7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59.4%만 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에 주거 안정이 됐으면 하는 취지와 주거 안정에 따른 출산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지난 16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자녀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시기는 다음날 25일 밤 12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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