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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이대목동병원 신생아-한예슬 충격에도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5.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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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48)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에게 11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세훈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세훈씨 신해철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 분쟁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 지난달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2325건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1989건), 의원(1911건), 상급종합병원(1855건), 치과의원(666건) 순이었다.

신해철 사망 집도의에 징역 1년이 확정된 가운데 어떤 의료 사고가 자주 발생할까? 사고 내용은 증상악화가 2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9.1%), 진단지연(8.4%), 장기손상(7.7%), 신경손상(7.1%) 등이 뒤따랐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 등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의료 사고로 숨져 충격을 던져준 사건은 신해철 사망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세상에 막 나온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이리도 일찍 시들어버린 이유가 감염에 의한 패혈증 즉, 의료 사고에 있어 세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의료 사고로 인해 큰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다. 여배우의 자산은 자신의 몸일 터. 그런데 한예슬은 의료 사고로 인해 흉측한 상처를 몸에 남긴 채 고통을 받고 있다. 배우 한예슬은 지난 달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당한 의료사고에 대해 털어놔 팬들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틀 뒤 한예슬은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를 2차 공개해 충격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신해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발생 시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또한 존재한다. 대중들이 이번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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