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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신청, 구속여부 이르면 4일 결정…갑질 논란에 이사장직도 사임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6.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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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경비원부터 운전기사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폭언은 물론 폭행을 저지르며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저지르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에게 모두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명희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는 1일 한진그룹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일우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수리됐다고 보도했다. 일우재단은 새로운 이사장 선임 작업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이명희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4일 결정되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사회 전반을 뒤흔든 한진가 총수 부인의 명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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