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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에 징역 1년 구형…폭행범 아버지가 호소한 편지 내용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6.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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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태 폭행범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성태 폭행범 김씨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제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저를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폭행범 김씨는 지난달 5일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신발을 던져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 비서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성일종 의원 비서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김성태 폭행범 김씨 아버지는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아버지는 편지를 통해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진단 2주에 아들을 구속한다면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남에게 희생ㆍ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순수한 청년”이라면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아들이) 왜 이런 돌발행동을 했는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 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한국당은 김성태 폭행사건과 관련해 한때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김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김성태 폭행범 김씨와 관련해 “CCTV, 금융계좌,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태 폭행범 김씨는 사건 당일인 5일 거주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탄 뒤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다. 이후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막기 위해 행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행사가 무산되자 국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내 혼자 움직였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오는 21일 열리는 김성태 폭행범에 대한 선고 공판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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