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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사전투표 시간부터 사전투표소 찾기까지…투표인증샷 주의점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6.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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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으면 여성 의원 5명이 파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본 투표율이 60%를 상회하면 남성 의원들이 머리를 물들이겠다' (더불어민주당)

# '전국 330만명의 당원들이 한 사람당 한 명씩 설득해 투표장으로 이끄는 1+1 사전투표 운동을 벌일 계획' (자유한국당)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같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공약을 내건 가운데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도 8일 투표권을 행사, 지방선거 열전이 투표율 끌어올리기로 점화됐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는 8, 9일 양일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많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광역), 구시군의원(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장이 기본적으로 유권자에게 배포된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용지가 빠져 4장, 제주는 세종시와 같이 4장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돼 모두 5장의 용지를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해당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1장이 더해진다.

지방선거는 두 번에 걸쳐 투표를 진행한다. 1차로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장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는 곳은 한 장을 더해 4장을 받는다. 교육감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호, 순서와 상관없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후보의 이름을 기억해놔야 한다.

1차 투표를 마치면 2차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된다. 여기서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4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를 낼 수 있다. 때문에 1-가, 2-나 등의 기호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인증샷,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하는 인증샷 등 17대 대선 당시 허용됐던 투표인증샷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찍는 인증샷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만큼 기표소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8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사전투표소 찾기’, ‘사전투표 시간’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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