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 심각…청와대 국민청원서는 '스마트폰 금지법' 촉구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6.22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길거리, 카페 등에서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중독자’들이 주위에 적지 않아 보인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129만1546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5.2%에 해당하는 19만6337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14만421명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840명,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6만4924명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령별로 보면 중, 고등학생의 과의존 위험군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 위험군 수가 증가해 중독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의무예방교육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청소년 대상 기숙치유프로그램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4월 '미성년자 스마트폰 소지 제한 및 인터넷 과몰입 방지법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왜 이같은 법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밝혔다. 청원인은 "단톡방 왕따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유해컨텐츠들을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공유할 수 있고 호기심에 보게 되고 원치 않더라도 무방비적으로 주소를 받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범죄의 덫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스마트폰 금지법'을 요구하는 청원도 게재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아이들에게 인터넷 기능이 차단된 핸드폰만 개통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휴대하기 어려운 사이즈의 태블릿 PC는 허용하지만 관련 없는 어플은 깔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자들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미성년자 스마트폰 금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청원인들이 "14세 미만 스마트폰 개통을 제한하자",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안 되는 폰을 생산하고 판매해달라", "청소년 이하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도록 금지 시키고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청원을 게재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