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연금 임의가입 34만명, 노후 설계 위해 40·50대 여성이 74%…최소보험료는 얼마?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7.1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일정 소득이 없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노후 설계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국민이 34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33만9927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가입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33만9927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이 28만8833명, 남성이 5만109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50대 18만6713명, 40대 11만227명, 30대 3만4220명, 20대 7728명, 10대 103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40∼50대 여성이 74.1%(25만2056명)을 차지했다.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입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13만3160명, 5∼10년 미만 12만5014명, 10년 이상 8만1753명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890명으로 20만을 넘어섰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569명으로 잠시 내려섰다. 하지만 2014년 20만2536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엔 32만7723명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낸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100원, 지난해 8만9550원 등으로 조금씩 높아졌다.

최소보험료가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보험료까지 인하해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시행이 취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