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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 계엄선포시 미국 정부 인정 위한 외교조처 명시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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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1980년 5.17 비상계엄령 당시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며 미국 정부에게 인정받으려한 사례가 떠오르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을 인정받기 위해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계획을 세운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계엄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이 외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의 인정을 위한 외교적 조처가 명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3일 지난해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확립 등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의 기자 및 기업인이 포함된 주한사절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본국 철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계엄령 선포권자에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병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는 신문 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 등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 사전에 언론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조치, 인터넷 포털과 SNS 계정 폐지 및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 석치 등으로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하는 대응책,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강구, 계엄 선포 시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 등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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