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법관사찰, 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한 번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영장 기각 사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A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한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현직 법관 여러 명의 이메일을 당사자들이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하는 영장도 청구했으나 이것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종헌 전 차장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수사 대응자료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파일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등의 공모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