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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보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보물 가치 150조에서 10조로 변경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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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이른바 '보물선'으로 불리며 국내를 넘어 지구촌의 이목을 끌고 있는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최초로 발견한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신일그룹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는 "현장 탐사원이 여러 상자묶음을 확인했다는 보고와 지금까지 자체 파악한 역사적 자료, 또한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돈스코이호의 발견을 위해 많은 자본을 투입한 것을 미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반증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와 양은 현재로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스코이호 보물의 가치를 150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꾼 것에 대해 최 대표는 "'돈스코이호 150조원 보물'이라는 문구는 저희가 탐사를 계획하기 이전부터 사용된 문구"라며 "일부 언론보도 및 추측성 자료 등에 따라 검증 없이 인용 사용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인용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용석 대표는 "그동안 기사에서 '돈스코이호 200톤 금괴가 있어 150조'라고 게재했는데, 현재 금시세로 환산해도 10조원"이라며 "저희의 짧은 생각이지만 역사적 유물적 가치를 더한다고 해도 150조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계산적 방식으로 추론이 돼 제시됐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만큼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국내법무법인을 통해 지위확인과 우선발굴자 지위확인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장물발굴허가권의 취득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일그룹 측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싱가포르 소재 신일그룹과 신일광채그룹, 신일골드코인 등과는 전혀 다른 법인"이라며 "어떠한 주주권 관련도 없고 돈스코이호의 탐사와 발견 시 인양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인양 비용으로 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해상 1.3km, 수심 434m 지점에서 함미에 'DONSKOII'라는 함명을 선명히 드러내며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실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이 실려 있는 '보물선'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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