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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선수 청문보고서’ 한국당 퇴장 후 채택, 쟁점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7.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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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채택됐다.

김선수 후보자를 찬성하는 측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반대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반대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30년간 김선수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세력 편을 들어서 소송 대리도 하고 성명도 내고 결국 국론 분열의 선봉에 섰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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