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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음성 추정 녹취파일 공개…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다시 뜨거워지니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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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과 조카(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들 간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이 공개돼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5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2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것 내가 보여줄게…”라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녹취파일에서 자신을 작은 엄마라고 지칭하고 있는 인물이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맞다면 대화 내용 중 작은 아빠는 이재명 지사가 된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이재명 지사의 조카가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이 자신의 발언에 “어른 아니다”라고 답하는 상대방을 향해 “이 X이?”라며 거친 말을 내뱉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은 김영환 바른비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 지사의 형수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공개된 녹취파일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은 과거 선거 때마다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10일 바른미래당 특위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파일은 이미 수년 전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때 내용에 관해 확인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인 김혜경 씨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기 전 한 방송에 출연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이번 녹취파일 공개 논란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공식적인 대응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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