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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잡기' 2라운드에 올인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8.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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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8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수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판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은 재판 후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요란한 빈 수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으로 검찰의 향후 이명박 정부 불법행위 관련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결과가 향후 이명박 정부의 불법자금 수사와 이와 관련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수사의 강도와 방향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2심 재판을 위해 사력을 다해 추가 자료 보강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한 증인 추가 확보와 자백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불법자금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와대와 협력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에 대해 국세청을 움직일 수 있는 상급기관으로 보고 이현동 전 청장이 고의성 없이 국정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국세청의 지휘계통에 연결된 조직이 아니고,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 공모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와 이 전 청장과의 교감이 국정원 공작공모에 작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수사에서 확보된 ‘히든카드’를 2심 재판에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고손실 부분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현동 전 청장이 이 공작을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로 인식했을 수 있고, 국세청 입장에서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현동 전 청장에게 국고손실의 범죄의도와 가담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공작이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스스로 액수를 정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한 후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아 국세청 해외 정보원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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