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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일베’ 비하·혐오 사이트도 음란·도박 사이트처럼,,,방통위, ‘청소년 접근 차단’ 추진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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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최근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커뮤니티 ‘워마드’ 내 성체 훼손 사진 게시,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내 노년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이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많이 게시한 웹사이트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워마드, 일베 등과 같은 사이트를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워마드, 일베 등과 같은 사이트를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당국 관계자는 방통위가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전한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올라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온라인, SNS 상에서 개인에 대한 차별, 비하, 혐오 등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등으로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런 유해정보를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에 혐오, 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담은 일베, 워마드 등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방심위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모두 849건으로 지난해 1356건의 63%에 달했다. 시정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지난해 1166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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