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업다운포커스]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이후 재계 전방위 대수술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8.13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공정거래법 개편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여러 관측이 무성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발표를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개편안이 발표되면 이후 공정위가 어떻게 첫발걸음을 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을 조사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삼성의 투자 확대와 한화그룹의 일자리 창출 발표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향후 활동에(기업의 사회적 기여 발표가)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혁이후 과제와 공정위 내부개혁의 부담을 안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은 정부와 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협력적인 기업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재벌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기업들의 친정부적인 제스처와 관련없이 공정위는 그 역할을 직선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위원장의 공정위 개혁과 재벌개혁을 두고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활동준비나 계획만 화려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조사대상 기업과 조사영역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삼성 한화그룹 CJ 현대기아차그룹 그리고 신세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삼성의 경우 기존에 검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 신중하게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들 중 오너일가 계열사 소유 부분과 승계문제가 남아 있거나 승계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말이 재계와 관가에 무성하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업의 지배구조상 2세 또는 3세 승계가 기정사실화 된 기업과 더불어 계열사 지분구조가 오너와 특수관계인에 의한 지배일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의지와 현 정부와 움직임은 기업에 대체로 투트랙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재벌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잡기 위해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만큼 인정사정없는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총 23번의 회의와 2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특위의 권고안은 ▲전속고발제 개편 이슈를 담은 경쟁 분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을 다룬 기업집단 분야 ▲공정위 구성과 사건 처리 절차를 다룬 절차 분야 등 크게 3개로 나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