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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7246대에 운행중지 명령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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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불타는 자동차’ BMW가 운행을 중지한다. 주행 중 언제 불이 날지도 모르는 BMW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대책이라는 평이다.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4일 오후 대전시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그만한 권한이 있어서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전날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14일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모습. 이날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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