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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이 말하는 삼성 측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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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노조 설립을 포기하라는 회유가 실패하자 철저히 계획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회사에 보고됐습니다. 회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무력화하고 노조 설립 주동자를 징계·해고했습니다." (경기지부 삼성지회 A씨)

"노조 설립 후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조합 간부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승진에서 누락됐습니다. 조합원을 색출해 타 사업장으로 보내고 명예퇴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지회 B씨)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측의 다양한 노조파괴 공작을 겪은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 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고발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해 검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 관련 기소율은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노동부, 검찰, 법원 등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사실이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다. 노동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법원이 다른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사건을 불편부당하게 다뤄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사용자들에 대한 범죄 억제기능이 없는 벌금형 규정은 처벌규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감수성을 약화해 외려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한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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