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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경험 대학학점으로 인정…국방부, 12개 대학과 협력해 내년 3월부터 부여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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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방부가 2016년 추진했으나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한 이들은 이를 대학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이다.

군복무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군 복무경험도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들 대학과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의 목록화, 학점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협력해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학점은 대학별로 자율에 맡길 예정이지만 최소 6학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협약 12개 대학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한 1만여명이 내년에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지난해 하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정비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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