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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뒷돈 갑질’ 기소, 하자 ‘소송왕’, 이해욱 부회장 ‘오너리스크’...대림산업은 총체적 난국?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9.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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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기소됐다. 10대 건설사 중 아파트 하자 소송 건수는 가장 많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대림산업을 놓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31일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A(55)씨·B(60)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감리담당자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청업체 H건설 C대표에게 자신의 딸 대학 입학선물로 시가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하는 등 모두 2억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B씨도 C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이자 제보자인 C대표에게 배임 증재 혐의와 함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감리담당자 D씨 역시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액 등을 고려해 일부 관여자들은 약식기소 됐다.

하청업체 갑질 논란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림산업은 10대 건설사 중 아파트 하자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구기고 있다. 최근 시사저널이코노미가 시공능력 톱 10 건설사의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주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입주민들로부터 20억원 이상의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업체는 대림산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금암마을 휴먼시아데시앙(41억원), 지난 3월 남양산 e편한세상(22억원), 지난달 율하2차 e편한세상(30억원)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하자 소송은 건설업 구조를 살펴볼 때 대림산업의 하청업체 갑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이 일반적으로 ‘1차 하청업체→2차 하청업체→3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갑질과 비리가 일어나면 자연스레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로고. [사진캡처=대림산업 홈페이지]

하청업체에 대한 대림건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부실공사 소송이 늘어나면서 경영자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재벌 3세 이해욱 부회장 자신이 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로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켜 ‘오너 갑질’에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이해욱 부회장은 2016년 개인 운전기사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여기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림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 가로채기(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림그룹은 대림코퍼레이션를 실질적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지분 52.3%를 보유한 이해욱 부회장이다.

공정위는 대림그룹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에 전산 업무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해운물류와 IT인프라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 매출의 20.1%인 5236억 원을 내부거래로 거둬들였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림산업이 임직원의 갑질, 연이은 부실시공 소송 등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이해욱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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