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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효성 조석래 항소심도 실형, 조현준 집행유예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9.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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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무죄 판단해 벌금을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하면서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석래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1심은 위법 배당 일부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상운 부회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효성 측은 2심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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