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업다운이슈] 11번가 이상호 사장, ‘SK’ 떼자마자 국감행?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9.1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인터넷 쇼핑물 업체는 그동안 거래 중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중개 역할만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쇼핑물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다수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을 검열하고 빠른 배송 지원 및 문제 해결을 대신 해주길 원한다”고 주장한 대목도 이러한 기류를 잘 보여준다.

인터넷 쇼핑물 피해신고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11번가 이상호 사장이 다음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성원 의원은 “인터넷쇼핑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보내준 믿음에 ‘나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제대로 일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1일 김성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상위 업체의 소비자 피해신고는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으로 5년간 2배로 급증해 총 4만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11번가가 1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마켓 1141건, 네이버 1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 순이었다.

11번가의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 쇼핑몰에서 책상을 구입한 후 여러 하자가 확인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제품이 갖고 있는 빈티지 특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유형별로는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5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 등 순이었다.

11번가 로고. [사진캡처=11번가 홈페이지]

11번가가 지난 1일 SK 간판을 떼고 홀로서기에 들어선 시기에 국정감사 출석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되면 이상호 사장의 드라이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상호 사장은 11번가를 둘러싼 대내외적 문제들로 고심이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에서는 매달 11일 일부 고객들에게 11∼22%를 할인해주는 '11번가데이'에 제품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 업체가 가격을 정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판매업체가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자 가격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11번가가 운영되면서 발생한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1번가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내에서는 SK 브랜드 삭제와 관련해 사내 노조들의 반발이 나왔다. 노조는 SK라는 브랜드를 떼는 데 구성원의 동의가 없었고, 분사 과정에서 11번가 구성원이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노조는 지난 7월 11일 출범해 직원 1000여명 중 60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11번가 측은 사내 공식채널을 통해 충분히 답변했다며 “다만 노조가 대표단체로서 교섭권을 가진 상황이 아니라서 공식 협상이나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11번가를 ‘한국의 아마존’으로 키우겠다는 이상호 사장이 갈 길이 바쁜 가운데 소비자 피해 1위 불명예로 국감 출석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닌지 업계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