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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 특례법 '금융혁신 계기' 기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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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면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1~2개가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선 안 된다”면서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과정과 관련한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울러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면서 “국회가 특례법을 제정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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