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혜택을 줄 특정 보수 단체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단체들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8월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고, 조윤선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반면에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경련 측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21곳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조 전 수석은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강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실장은 석방 두 달여 만에 다시 구치소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윤선 전 장관은 집으로 돌아가는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