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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갑질' 골프존에 5억 과징금 '철퇴'에 검찰 고발까지, 20년 명성의 위기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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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는 ‘거래 갑질’로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높아지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자사 제품을 쓰던 매장들 중 비가맹점에게는 어떤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조치를 내렸지만 비가맹점뿐 아니라 골프존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3705개 비가맹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 라이트’(2016년 7월 출시)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는 ‘거래 갑질’로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골프존 CI. [사진=골프존 제공/연합뉴스]

골프존은 시장 포화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골프존은 개별 점주들에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시뮬레이터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내는 실내 스크린골프 시설(스크린+프로젝터+컴퓨터)이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지난 4월 기준으로 4300여 곳이고, 이 중 85%가량이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됐다”라고 밝혔다.

골프존은 자체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골프존,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간 견해차가 너무 커서 조율할 수 없었다”면서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지난달 동의의결 신청기각 결정을 내렸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지난 4월 기준으로 4300여 곳이고, 이 중 85%가량이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스크린골프장.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에 골프존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골프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스크린골프에 진출해 경쟁요인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가맹점들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공정위 시정명령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는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한 제품과 비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제품이 다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속 가맹점만 신제품을 공급하면 그때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골프존 측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골프존의 ‘갑질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14년 골프존이 시스템을 판매할 때 프로젝트 2~3개를 묶음 상품으로 끼워 팔았다는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골프존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여년간 쌓아올린 기업 명성과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향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골프존이 이번에도 불복해 소송전으로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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