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엇갈린 부녀, '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207억 배임 횡령' 조양호는 불구속 기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0.1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른바 ‘물컵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되면서 부녀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검찰이 지난 5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조 회장 부녀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자신이 설립한 중개업체인 트리온 무역 등 회사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조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규모는 모두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또한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운영자 류모씨와 약국장 이모씨도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610억여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서 나서는 조현민.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전무는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됐다. 조현민 씨는 광고 시사회 도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혐의(폭행)을 받았다.

검찰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으며,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종이컵을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두 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현민 씨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광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조 전무가 광고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각도로 보완조사를 했지만,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비교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소시효 등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상속세 탈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