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세청, ‘비자금 조성 혐의’ 한라에 특별세무조사…정몽원 회장까지 관련?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16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라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데, 비자금 조성 등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서는 부서여서 특별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진다.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비정기 세무조사라고도 불린다.

조사4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행위 등이 포착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만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기획조사를 담당한다.

한라 정몽원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라는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4국이 나섰고, 얼마 전 한라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해 국세청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그룹 오너 정몽원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라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 측은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라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월 29일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등 50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 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병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회계 담당 이사 이모씨에겐 징역 1년, 한라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라 CI. [사진캡처=한라 홈페이지]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4년간에 걸쳐 거액의 부외 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과 회계서류 조작, 장부 폐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라는 임원 이씨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후에도 그를 징계하기는커녕 전무로 승진시켰다"며 "이런 행위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라는 1980년 설립돼 국내외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또한 계열사 등을 통해 부동산개발, 분양,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정몽원 회장은 한라그룹을 창업한 정인영 회장의 차남이다. 정몽원 회장은 외환위기로 해체된 그룹을 한라건설을 기반으로 다시 재건한 인물이다. 정몽원 회장은 2002년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기업인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