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JDC 내부기강과 특혜제공 논란 도마 위에…왜?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18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잇단 논란에 휩싸여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JDC가 불법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3년간 미뤘던 사실이 드러났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광희 이사장. [사진캡처=JDC 홈페이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JDC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이 회사 감사실은 조사 결과 직원 A씨가 영어교육도시 상가 분양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JDC는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또한 JD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검찰 기소 후 징계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6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과 달리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에 대한 파면조치가 실제로 이뤄진 건 지난 7월이었다. 1심에 이어 올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이후다. JDC는 유죄 확정 판결 때까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는 JDC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당한 3년간 통상임금 80%를 수령했고, 연차도 100% 사용했다. 다른 공기업에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직위가 해제되면 통상임금의 70%를 받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별다른 보직이 없으면 통상임금의 40%만 수령할 수 있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JDC가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내부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JDC CI. [사진캡처=JDC 홈페이지]

JDC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양영식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홍콩 람정그룹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JDC가 헐값에 람정에 땅을 팔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 4개 지구 중 A지구, R지구, H지구 등 3개 지구는 람정제주개발이 제주신화월드를 개발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JDC가 람정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토지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JDC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3조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를 피해갔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영식 의원은 “해제 조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춘 뒤 4년 뒤인 올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준 건 길거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특혜”라며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가 발생했지만 해제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천문학적인 감면 세금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은 “감면세액 관련 자료를 보니 2026년까지 788억∼8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