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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행인 찌른 조현병 환자에 영장...언제까지 '정신장애' 범죄 무서워해야만 할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0.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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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5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복지 시설에 머문 경험이 있는 50대 조현병 환자 A(58)씨가 대낮 길거리에서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67)씨의 목 뒤쪽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뒤에서 걸어오던 여성 C(37)씨의 얼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조현병 환자에게 낙인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지난 5월까지 인천 한 복지 시설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이달 초 동구로 이사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택은 범행 장소와 50m가량 떨어져 있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B씨는 위중한 상태다.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A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조현병 환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과 20일 전에는 평소 조현병을 앓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던졌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 5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여동생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서 “정신 질환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범행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평소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 정신장애인들의 범죄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조현병 환자나 치료 경력이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범죄가 증가추세로 나타나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도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2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공분을 부르는 조현증 포함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해 일반인 사범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두 자릿 수로 올랐다. “길거리 다니기가 무섭다”는 호소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섣부른 낙인보다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조현병 환자의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질환이라는 편견과 달리 약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지역사회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신보건법이 강화돼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증명돼야만 입원할 수 있어 결국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정이기에 만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돌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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