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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원유제재' 부활...'한시적 예외' 인정받은 한국, 최악은 피했지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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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를 2년 10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다행히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한시적 예외 국가’로 지정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우리 기업들의 이란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돼 당장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유 수입에는 일정 부분 후유증이 불가피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했다.

'이란 원유제재'서 한국 등 8개 국가를 '한시적 예외'로 인정한 미국.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예외국은 한국 등 8개 국가로 수입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이 한시적 면제를 받는 국가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에 대해 “이 각각의 국가는 이미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의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을 보여왔다”며 이 중 2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수입을 이미 완전히 끊었고 제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 1단계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2년 10개월 만에 5일부터 2단계 '원유 제재'를 이란에 가한 미국.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란이 석유 판매로 인해 얻는 소득은 100% 해외 계좌에 예치될 것”이라며 이란은 이 자금을 오로지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거래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외 조치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란과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이란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일정 부분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을 상당량 감축해야 하는 데다 180일마다 감축 실태 등을 근거로 다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8개국 면제 조치에 대해 “이것은 영구적 면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란을 강하게 쥐어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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