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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철퇴에도 개선 없는 티몬, 소비자가 ‘봉’?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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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01 티몬은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계약 기간 이후에 계약서를 주거나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티몬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02 2016년 9월엔 티몬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티몬이 자사의 사이버몰을 통해 부엌가구를 판매하면서 상품 크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몬 CI. [사진캡처=티몬 홈페이지]

#03 티몬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온라인 숙박 상품을 판매 후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면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명시한 기간 이내에 청약이 철회된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티몬은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커머스업체 티몬이 위법활동으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경고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다. 더 큰 문제는 티몬이 계속된 지적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티몬의 ‘안하무인’ 태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티몬이 지난 1일 정가에서 78% 할인해서 내놓은 'LG전자 울트라PC'의 경우 준비된 수량은 겨우 10대로 파악됐다. 티몬의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접속 폭주로 먹통이거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최근 티몬의 미끼상품 논란에 대해 “(할인행사 상품의) 판매수량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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