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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문제유출 혐의로 구속, 정황 증거만 18개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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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라고 불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가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이자 이 학교 전임 전 교무부장이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A씨는 자신이 재직중인 숙명여고에서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 달 넘게 수사했지만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A씨가 시험지나 정답 자체를 오롯이 복사본이나 사진으로 유출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A씨가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는 전략을 택해 어느 정도 소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속영장에 제시된 정황 증거만 18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구속영장에 제시된 정황 증거만 18개나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이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고, 이들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있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수상한 야근’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A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직후에도 “직접 증거 없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등으로 A씨 부녀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한 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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