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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이관 갑질 논란’ 신협, 또 내부통제 구설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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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은 ‘펀드이관 갑질’ 논란으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갑질 사건’이 세간에 공개되면서 신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신협의 내부통제 문제에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광주, 무안, 해남, 창원, 거제 등 5개 지역 15개 신협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CI. [사진캡처=신협중앙회 홈페이지]

금감원 측은 “2015년 이후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컨설팅 등으로 금융사고가 줄고 있으나, 신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협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사건·사고가 적지 않았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에 따르면 광주의사 신협 내에선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이 적발돼 직원 2명이 지난 9월 징계(직무정지 1명, 정직 1명)를 받았다. 서울남부 신협에선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다. 부산동부 신협에선 개인신용정보 등을 부당 제공하거나 유출한 직원이 지난 8월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 조합 내에서는 시재금 횡령, 통장 허위 발급 및 취소, 조합 문서 허위 작성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직접 조합을 찾아가 이사장과 비상임감사 등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사진캡처=신협중앙회 홈페이지]

신협중앙회 내부통제 문제는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의 펀드 이관 '갑질'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이관의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 펀드 이관 갑질 논란은 지난 4월 발생했다. 신협중앙회가 자산운용 담당 직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AIP자산운용(구 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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