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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제’ 드라이브, 대기업 갑질 근절 흔들림없이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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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국정목표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다듬어 부각하자 일각에서는 정책 지향점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8일 뒤 문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제도적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엇박자를 내온 '경제 투톱’의 동시교체를 단행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빨리’가 아닌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어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면서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며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내부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적발과 개선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펼 수 있는 공정경제 관련 13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렇듯 3대 경제기조의 기본 바탕은 공정경제이고, 시장에서 공정성이 바로 서야 혁신성장도 소득주도성장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면에서 공정경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시급하고 핵심적인 부문은 다양한 행태의 대기업 ‘갑질’ 근절에 맞춰진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하청업체 갑질, 기술탈취 그리고 내부 일감몰아주기 등을 꼽고 세부적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해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갑질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단연 핵심 이슈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림산업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하게 갑질을 하고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기업문화가 상당히 선진화되지 못해서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이해욱 부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비인기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겨 파문을 낳았던 것처럼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책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조사시효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기술 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을 줄이고,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유통 3사의 자체 브랜드(PB) 조사와 같은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공정경제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부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사익 편취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 대상 범위를 확장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만 규제하던 것을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통일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가속화를 역설한 데 부응해 관련 부처 수장들은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추진해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정경제 법안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집단 소송법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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