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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건물주가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 ‘비소검출’ 눈총에 이어 이번엔 경찰 소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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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9일 새벽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의 건물주가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창화 회장이 소유한 한국백신사상은 최근 비소가 검출된 일본산 경피용 결핵예방(BCG) 백신을 수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하창화 회장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시원 건물이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한국백신 하창화 회장. [사진캡처=한국백신 홈페이지]

1983년 지어진 국일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3년전 이 고시원은 운영자 요청에 따라 노후 건물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4억원을 지원해 이 고시원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준다고 했다.

당시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거부한 게 건물주인 하창화 회장 측이다. 서울시가 4억원을 지원해주는 대신 내건 5년간 고시원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다.

한국백신 CI. [사진캡처=한국백신 홈페이지]

결국 스프링클러 설치는 무산됐고, 이번에 18명의 사상자를 부른 고시원 최악의 참극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창화 회장은 법적 책임과 별도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창화 회장이 보유한 한국백신은 백신 내 비소 검출과 관련해 일본에서 첫 보고된 후 국내에 알려지기까지 무려 3개월이 걸려 ‘늦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백신은 일본에서 지난달에야 비소 검출을 알려 왔고, 내부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고 밝혀 늦장 대응 의혹을 반박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회수조치를 밝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국일고시원 앞에 국화를 바치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건물주인 하창화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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